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 59명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해 임금 지급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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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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