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귀금속과 금품 절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과 투숙한 후 목걸이와 팔찌 등을 풀어 가져가고, 잠겨있지 않은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갖고 나오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1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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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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