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업소에서 금품 절도 일삼은 5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6-10-28 17:00:00 조회수 75

숙박업소에서 귀금속과 금품 절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과 투숙한 후 목걸이와 팔찌 등을 풀어 가져가고, 잠겨있지 않은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갖고 나오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1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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