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불법 농지 성토와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한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성토와 절토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정폐기물 확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고, 미신고와 거짓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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