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황두길 기자 입력 2026-10-30 17:00:00 조회수 31

김건희 씨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