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혼자 있는 여중생을 따라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에서 여중생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하고, 주변을 맴돌며 뒤따라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해당 여중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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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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