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0-30 20:20:00 조회수 61

[앵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방을 직접 구입해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인데,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이 여당 당대표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가방 전달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명확하게 사실 입장을 밝혀서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

김 의원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지역 민주 진보 진영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김 의원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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