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 6개월 방치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1-01 20:20:00 조회수 11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방치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번호판을 뗀 채 약 6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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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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