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무 196억 원 누락 임현철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송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6-11-03 17:00:00 조회수 27

울산경찰청이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196억 원이 넘는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 기간중에 임 구청장의 재산을 21억 원에서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수정하고 투표 전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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