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는 영양사와 조리원 등 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에게 음식 조리 등에 대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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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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