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차례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회계담당관실에 집중됐던 수의계약 업무는 사업소와 계약부서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늘리고 임금체불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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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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