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취해 차량 난동·폭행‥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1-05 17:05:00 조회수 34

마약에 취해 차량으로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자신의 차로 길을 가던 시민과 가게,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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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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