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중 욕설은 모욕죄 해당 안 돼"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1-08 20:20:00 조회수 21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더라도, 말다툼 중에 나온 충동적인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형사8단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랑이를 벌이다 나온 단발적 욕설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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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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