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울산MBC 시청자위원 공개모집[마감] 등록일 : 2025-12-08 10:23

 2026년도 울산MBC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저희 울산문화방송()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 88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26년도 시청자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방송과 시청자권익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2월 3

울산문화방송(대표이사 사장

 

1.모집기간 : 2025. 12. 8() ~ 2026. 1. 5() 09:00 ~ 18:00(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모집인원 : 0

 

3.제출서류

 -시청자위원회 후보 추천서 1(소정양식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시청자위원 지원서 1(소정양식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4.접수방법

 -방문(경영심의부)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 : (44512)울산광역시 중구 서원3길 65 울산문화방송 편성제작부 시청자위원회담당자

 

5.시청자위원 응모자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4개 분야의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은 분 

 

6.추천단체(14) : 학무보단체소비자보호단체여성단체청소년관련 단체변호사단체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노동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과학기술 단체인권단체국인 관련 단체(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울산MBC는 해당사항 없음), 물류·유통 관련 단체(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 단 추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정관이 있을 것.

 

 

 

7.위원 결격 사유

 -방송 사업에 종사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최근 2년 내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8.위원 임기 및 연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시청자위원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10.시청자위원 위촉절차

-위원 후보 접수 : 2025. 12. 8. ~ 2026. 1. 5. 18:00

-적격여부 심사 울산MBC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2026. 1. 6. ~ 2026. 1. 12.)

-개별 통보 및 공지 : 2026. 1. 13.

-위촉 : 2026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소정의 교통비 지급)

 

▣ 문의처 울산문화방송()경영심의부 담당자(052-29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