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울산의 한 식당 업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등록일 : 2020-12-25 22:49

울산 진하해수욕장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의 한 식당 업주가 너무 무개념하고 비상식적이라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들은 필수 에티켓으로 목줄을 해야한다.안내견 조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에 들어갈수없다.이런 내용을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사회 통념상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의 그 식당 업주는 가게 안에서 12kg에 달하는 커다랗고 시커먼 개를 키우고 있더군요.예전에는 그 식당 바로 입구에서 개를 키우다가 목줄을 안해서 저희 강아지를 물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원고 승소햇구요.가게주인(피고)가 손해배상금액50만원을 원고(저)에게 내라는 판결이 울산지방법원에서 확정났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못내겟다고 뻐티고 있는 상황이구요. 여전히 그 시커멓고 큰 곰돌이라는 개를 식당안에서 키웁니다.아니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식당안에서 큰 개를 키우다니요!(제 추측에는 지금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개를 가게안에서 돌보는듯합니다.)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개는 자기 집안이든 집밖이든 집에서 키워야합니다.고기집.음식점 안에서 12kg나 되는 엄청 덩치 큰 개를 키우고 있는 비상식적인 식당 업주를 고발합니다!


가게 이름: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29길 "개미식당"

가게 사장:김영창,박경희

댓글(1)
  • 2020-12-28 10:51

    안녕하세요~울산MBC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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