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규정에 따라 조속재결 신청자는 종전감정평가액으로, 조속재결 미신청자는 보상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등록일 : 2022-10-26 07:55

엠비씨.. 지방지인 경상일보 반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학고 취재 보도해야지.. 뭐 보상도 한푼없이 쫓겨나? 죽어버린다? 이런 자극적 보도로 너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여론이 뭡니까?

진짜 엠빙신은 반성하세요.. 스스로 선택한 현금청산자 나팔수 되어서 지역에 갈등과 분란 조장 잘 하고 있네요!!!


김영길 중구청장도 “B-04 조합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현금청산위측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B-04 조합원 1500여명 중 현금청산자는 500여명이다. 이들 현금청산자는 조속재결 신청자와 조속재결 미신청자로 나뉜다. 규정에 따라 조속재결 신청자는 종전감정평가액으로, 조속재결 미신청자는 보상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금청산자 중 410여명이 4년 전 조속재결을 신청해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종전감정평가액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속재결 미신청자는 현금청산자 대책위의 요청대로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 1인을 추가한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재감정평가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홍보금지와 관련해 조합측은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외부인력인 불법OS를 사전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집을 방문해 의결권 징구를 하는 우려를 막아 오히려 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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