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B08 구역 조합은 공공개발 구역입니다. 등록일 : 2021-09-08 21:12

김문희 기자님


B08구역은 공공개발 구역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며, 개인 사유화 지역이 아닙니다.

공공개발 진행에 개인(현금청산자)이 자기 이익을 추가로 더 받겠다고 그걸 방해한다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청산자분들은 이미 현금 받고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상승으로 돈을 더 받겠다고 버티는 사항을 가지고 이걸 철거을 위한 펜스을 못 치게한다면 위법행위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정 보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이런 방송을 보냅니까?

철거를 못하여 조합이 피해보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댓글(1)
  • 2021-09-09 11:28

    안녕하세요 울산MBC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전화 등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합원들의 사정을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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