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