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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단독 보도

[단독] 양식장으로 18억 보상 챙긴 어민 적발

◀ANC▶
울산앞바다에 양식장을 만들어놓고
공공기관이 수행한 공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8억 원의 보상금을 챙긴 어민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국가기관들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줬고
현직 수협조합장인 친형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울산 울주군 서생 앞바다.

60살 오 모씨는 지난 2005년 전복을 키운다며
500만원을 들여 어업권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는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오씨는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양식장에서 큰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새울원전과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에서 18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전복 종패 구입 영수증과
전복 판매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오씨의 전복 양식장은
미역을 키우던 곳으로 수심이 깊어
통상적으로 전복을 뿌려 기르는
살포식 양식이 어려운 곳.

그러나 오씨는 전복을 어장에 가둬 키우는
다른 방식이라 가능했다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비를 준 공공기관들은 모두
피해 보상 업무를 감정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급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에도 전복 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오씨의 친형은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인데
동생의 일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오씨를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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