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

KCC 특혜 논란 전 도시공사 임직원 고발.."보상금 부족해 환지"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은
지난 2015년 울산도시공사가
KCC 언양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771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대신 환지 방식을 택해
KCC에게 시가 1천 775억 원에 달하는 땅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울산도시공사가 KCC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며
당시 도시공사 사장과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시공사 사장 측은
역세권 부지 분양률이 저조해
KCC에게 보상금을 줄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땅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희정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