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 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이 울산지역 26개 백년가게와 12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