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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별법 통과 "전기료 차등 환영"

[앵커]
중앙에 집중된 에너지 체계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오늘(5/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전기료 차등의 길이 열렸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줄곧 에너지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울산시는 기업 유치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중앙집중형인 우리나라 전력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입니다.

지역별로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전기 판매자가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전기료 차등요금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된 겁니다.

지난 2월부터 차등요금제를 주장해 온 울산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S/U) 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신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력이 필요한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김두겸 / 울산시장]
"저희들이 최초로 (차등요금제) 발의를 했고 통과를 했고 또 앞으로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볼 것이고."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

[이경우 / 울산연구원 혁신산업성장실장]
"거리별로 (전기료 원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또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는 향후 시행령이나 규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앞으로 1년 가량은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울산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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