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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려고 샀다더니.. 부부 공무원 벌금형

[앵커]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를 구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더구나 이 땅은 구입한지 몇달 안돼 택지지구로 지정됐는데요.

법원은 공무원 부부가 수시로 초과 근무를 해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었고, 농사 도구를 구매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지구.

지난해 투기 목적으로 이곳의 농지를 사들인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 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순순히 인정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부부 공무원 한 쌍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주말농장 이용과 노후 대비 등 직접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공무원인 이들이 농지를 산 2020년 수시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직접 농사까지 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농지를 구매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농업 재료를 구매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또 농지 1,700㎡의 매입대금 3억 8,300만 원의 90%를 대출금으로 충당했는데, 임대수탁료가 40만 원에 불과한 농지를 매달 이자만 65만 원을 부담하면서 구매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해당 지역 농지를 구매한 건 2020년 12월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이곳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벌금 9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본인들의 완강한 부인으로 보류했던 징계 절차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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