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