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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지지자들과 불법 자금을 관리한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시작된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지만, 친척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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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개월간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 후원회에 200~500만 원씩
타인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송금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천500~2천만 원을 송금한
3명에게도 각각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내면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전기공급사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김 전 시장의 처사촌 오빠인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이자 처사촌 동생인 C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들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해 쪼개기 편법 후원금을 송금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자금을 관리한
C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를 도운 김 전 시장의 6촌형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이번 판결에 대해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일부만 확인됐을 뿐,
머지 않아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S/U) 김 전 시장 측은 총선 행보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천 컷오프 등
경선 심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정가의 관측입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