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

[단독] 유치원 몰래 폐원..교육청 '경찰에 고발'

[앵커]
울산의 한 유치원이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원한 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회계 부정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할 때까지 폐원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몇달 전까지는 유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유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두차례 폐원을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몰래 폐원한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유치원은 이미 지난해 5월 A 회사에 팔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A회사 등기에 이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정씨가 사내 이사로 나옵니다.

정 씨의 남편도 사내 이사, 아들은 대표 이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정씨의 가족회사입니다.

정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유치원도 올해 1월 B 회사에 팔렸는데 B회사 역시 정씨의 가족회사입니다.

[스탠딩]
이 유치원도 노인요양원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허가없이 유치원 2곳을 폐쇄한 정씨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정씨가 2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부담금 14억여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해명을 하지 않아 폐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정씨에게 이 돈을 유치원 회계에 보전할 것을 명령했는데 정 씨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씨는 이 회계부정 사건으로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유치원이 문을 닫으려면 교육감에게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매각을 할 때 교육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기들이 팔아버린거죠

정씨는 자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지인을 통해 전해왔지만, 직접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홍상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