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 정도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