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단독 보도최신뉴스

[단독] 머리채 잡힌 초등교사 "교권 침해 심각"

[앵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교권 침해 건수는 최근 들어 해마다 2배 가까이 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효과적인 예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 20일 3교시 때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담임 교사는 곧바로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 모습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이 클 거라고 판단해 개별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교는 이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학교는 이번주안에 교원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선도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도조치 단계는 봉사에서부터 교육이나 상담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이 있습니다.

울산지역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36건, 지난해에는 89건에서 올해는 1학기에만 61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저희도. 이런 사안이 계속 전국적으로 발생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폭력처럼 교권 침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CG: 강성우
홍상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