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시는 체납자 주소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보여주는
분포 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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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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