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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 정당·후보 지지글 올린 주민자치위원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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