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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3달 연기 일방 통보...보상은?

[앵커]
원자재 수급 등이 어려워 울산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예정일이 3달이나 지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건설사는 구체적인 입주민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동주택 380세대와 오피스텔 200호실이 들어설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현재 공정률은 80% 가량, 오는 4월이었던 입주 예정일은 7월로 미뤄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지난해 11월 예비입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이유로 입주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안내문에 입주 지연 보상금·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입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은 "국내외 악재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며 "보상의 개념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들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지금 코로나라든지 화물 연대 파업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귀책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입주 날짜보다 3개월이 지연된 책임을 전부 외부요인으로 돌릴 수 있는 지.

그 동안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적정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할 지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 입장차가 적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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