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절한 경제 이야기

해외직구 통관 제도 변경. 주의할 점은?

경제 이야기들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행자]지금 통관 방법이 변경 돼서 이게 해외직구 할 때 내야되는 세금이 또  달라진다고요?

[김현우]네, 이미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요, 이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 7일자로 바뀌었어요. 관세청에 관련 고시, 행정규칙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관세,부가세, 통관수수료가 면제됐던 일정 부분 이하의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세금이 없었는데 요게 일부 이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전자제품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제도, 뭐가 바뀌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할 때 그 가격이 150달러, 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적용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탁송 업체가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랑 물품명, 가격, 중량, 이런 거 정도만 적힌 목록을 제출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관세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신속하게 이걸 들여오기 위해서인데, 참고로 물품가격 150달러, 200달러를 산정 할 때는 최초 물품 가격에 플러스해서 해당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내륙운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에 발송하는 국제운송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통관이란 제도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몇몇 제품들은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 7일부터는 이 제외 품목에 전자제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일부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물론 150달러 이하인 제품은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까지도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FTA 때문인데 전자제품도 그런 거 없이 미국이든 어디든 뭐든 150달러를 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관세나 부가세가 적용이 되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보통 미국에서 직구하는 이유가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물건들이 세금없이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싸서 그렇거든요. 전기 면도기나 이런 거 특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거 세금 붙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미국도 150달러 이하인 것만 세금이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지금 그런데 150달러, 200달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만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제품이 20만원이 채 안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김현우] 어.. 실제로 보시면 굉장이 많습니다.

[진행자] 많아요?

[김현우] 전자제품이라는 것들이 고가의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말고도 이어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조그만 캠,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몇 만 원 단위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자분들 면도기라든가. 그런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쩌면 그 세금 때문에 국내에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배송도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자제품에 한에서 고액도 아니고 200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김현우] 전파법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법이에요. 작년 10월 15일부터 바뀐 건데, 우리가 원래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원래 전자제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전파인증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파가 나오거나 주파수를 쓴다고 한다면 다른 제품에 전파 방해가 생기거나 완전성에 위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진행자] 오.. 몰랐네요

[김현우] 굉장히 과하죠. 개인이 해외에서 쓰던 물건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 법에 저촉이 되는데 하지만 원래는 쓰려고 해도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일일이 세계에서 잠깐 사온 이어폰 마우스 이런 것까지 다 받아라 그러면은 무리가 있으니까 개인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제외를 해 줍니다. 근데 그걸 판매하는 것도 안 됐었지만 판매도 작년 10월 15일부터 는 국내 들여온 지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선 중고로 팔 수 있도록 전파법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진행자]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거 판매할 수 있는 거랑 세금 붙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김현우] 그쵸, 그런데 좀전에 말씀 드린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국내에 들여온 지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중고로 팔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고로 언제 들여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부터 1년을 세야 하는데  기존의 목록통관 제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해당 시리얼 넘버를 가진 제품이 언제 들여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내가 그 날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휴대폰, 모델명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기록에 남고 요즘에 있는 중고마켓에 팔 때 이거 1년 이상된 전자 제품입니다.. 

[진행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현우] 그렇죠. 그걸 증빙을 해야 하는데 증빙을 하려면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이게 재미나게도 모순인데.. 이런 IT제품이나 중고제품 전자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1년 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도록 하다보니 이런 게 좀 걸리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엉뚱한 데로 튀어버렸네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금도 더 붙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리얼 넘버란 정확한 정보까지 일일이 다 기재를 하게 되려면 통관이 될 때까지 그 기간도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목록통관 제도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냥 개인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 뭐 까다롭게 신고하지 말고 빨리 빨리 들어와서 빨리 빨리 사용하게 해 주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항목으로 바뀌다보니까 통관절차도 늦어지게 되고 당연히 배송지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배송시간을 보면 가장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수입신고로 바뀌게 되면, 처음에 해외직구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세월아 네월아 주문해 놓고 한참..

[진행자] 잊을만하면 오는 거죠..

[김현우] 산타할아버지 선물처럼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것도 150달러를 넘게 되면 200달러가 안 되더라도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급하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 참고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좀 자주 하셨던 분들은 세금이 붙는다는 것, 통관 기간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된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김현우] 네, 맞습니다.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늘 왜 말씀 드리냐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지를 못 받았나 봐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라고 아직까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뀌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

[진행자] 고시가 그렇게 됐더라도 실제 적용은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

[김현우]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행자] 네, 주의를 하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우] 네 고맙습니다

[진행자]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이였습니다

유영재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