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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노인요양원 설립 막을 수 있나?

[앵커]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불법 폐원해서는 노인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실을 얼마전 단독 보도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원장이 똑같은 수법으로 노인요양원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자, 제2 노인요양원 설립은 막아보겠다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폐원한 유치원을 노인요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치밀했습니다.

원장 정씨는 지난해 2월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두달 후 이 회사에 유치원을 팔았습니다.

가족회사 대표에는 전과가 없는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가 회사 대표가 되면 학부모 부담금 14억여원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드러납니다.

노인요양원은 인력과 설비만 법적 기준을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또 몰래 폐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노인요양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폐원 조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신청시점으로 봤을 때 서류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기준설치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저희는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노인요양원으로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인 또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울산시교육청은 북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장 정씨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리고 용도 변경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울산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팀장]
회계부정으로 유치원 폐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유치원이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막겠습니다.

북구청은 유치원 불법 폐원이 노인요양원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을 어겨도 명의만 바꾸면 되는걸까요. 법망의 허술함을 노린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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