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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원 성폭력 사건도 은폐 의혹

[앵커]
최근 노인 학대 의혹 불거진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요양원.

이 요양원 3층은 여성 노인만 사용하고, 2층은 남성과 여성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요양실에 배치됩니다.

지난 7월 20일, 이 곳 2층에서 생활하는 남성 노인 1명이 지난 넉달 동안 여성 노인 4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 학대를 지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의 대처는 남성 노인을 내보내는 게 아닌 2층 피해자를 3층으로 옮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가해 노인은 신고 이후에도 49일이나 더 요양원 생활을 한 뒤 강제 퇴소 조치 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가해 노인 보호자 상담, 정신과 의료 조치 등의 대처로 퇴소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조사기관의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2달만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전문가들과 사례판정위원회를 연 뒤 해당 요양원에 '방임학대'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작 방임의 근거가 되는 입소 노인들 간의 성적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정이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동구청 관계자]
"센터장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경찰 신고는 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치매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에게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 신고해도 사실 크게."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판정위원회 결정 이후였습니다.

위원회에 참가해서야 조사 결과를 알게 된 담당 구청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라고 요양원에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만 담당할 뿐 보호자 연락 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저희는 노인학대 신고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성학대 가해자는 사법기관 조사를 안 받고,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2달 뒤에야 피해 사실을 통보받는 이같은 조사 절차가 정상적인지 의문입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 CG: 강성우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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