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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거부' 울산시 재량권 인정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거부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던 울산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거부 처분 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울산·미포산단 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은 하루 163t 상당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으며,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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