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을 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2/17) 오후 10시쯤 남구에서 기도 폐쇄 증세를 보인 환자의 보호자로 구급차에 탔다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