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홍보·계도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되면서 단속 시작도 오는 10월 12일로 미뤄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에 따라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