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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지방선거 개입 의혹' 1심 유죄

[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당시 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 측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측근 비리 의혹 등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한 점이 인정되고, 황운하 의원은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G)
그러면서 경찰 조직 등의 공적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G)
송철호 전 시장의 당시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경선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국회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그런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명수사'는 검찰의 거짓말입니다.

송철호 전 시장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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