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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앵커]
울주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민과 울산도시공사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분양가 산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준공된 울주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체 3단지 가운데 2단지 217세대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 뒤 5년 또는 10년이 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데, 입주민 상당수가 5년 이후 조기 분양전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실시한 분양가 산정을 두고 잡음이 무성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는 전용면적 59㎡와 74㎡ 두 타입에 대해 각각 2억 8천만원과 3억 5천 5백만원을 결정해 이달 초 주민들에게 통보했지만 주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분양가 산정이 아파트값이 고점인 시점에 1단지 기준으로 이뤄져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겁나다.

[이원태 /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장]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결국엔 그 분양가로 감정평가대로 분양을 할 거 같으면 왜 굳이 3년 가까이 끌어왔는지 궁금하고요"

[이종대 / 조기분양추진위 총무]
"작년에 저희들 분양감정가가 나왔을때는이 분양가가 1단지의 아파트값이 최고점으로 오를 때 감정된 부분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재감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재감정을 실시하려면 30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겁니다.

[신재균 /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장]
"감정평가 기준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됐던지,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기준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으려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중에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
문수산 자락에 자리잡은 이 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도 고분양가 산정 논란으로 마찰이 고조되면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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