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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택지 재개발 파격 지원...울산 후보지는?

[앵커]
정부가 조성된지 20년 이상된 지방 거점 노후 신도시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 화봉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이들 시가지를 재개발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조성된 울산 북구 화봉동 시가지입니다.

자동차 산업 성장과 함께 한때 북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지만, 최근 송정과 강동, 진장 명촌지구가 신도심으로 떠오르며 쇠락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태화동과 남구 삼호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구도심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택지지를 신속하게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 없이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 용도변경,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도시실장]
"도시정비법과 같은 기존 법률로는 기반시설이나 자급기능 확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있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장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고밀도 복합개발 확장성 등을 고려해 특례법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CG: 강성우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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