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7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한 뒤로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횟집 수족관.
도미류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참돔 여러마리가 수족관을 헤엄칩니다.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단속 결과 일본에서 수입된 양식 참돔이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일본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겁니다.
[권인호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가격은) 일본산하고 국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일본산 수산물을 쓰면서 또 사실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면 판매가 안되니까.."
울산시가 지난 5월부터 두 달동안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횟집 350여 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2건을 포함해 모두 7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업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원산지 거짓 표시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불법 행위입니다.
[송갑순 / 울산시 해양수산과장]
"거짓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표시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울산시는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