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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 바닷가 명당 점거한 장박 텐트 여전?

◀ 앵 커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행락객들의 비양심 행위를 고발하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닷가 명당 자리를 선점하는 이른바 장박 텐트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숨바꼭질하듯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현장M> 최지호 기자.

◀ 리포트 ▶

바닷가 모래 자갈 위에 크고 작은 텐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 뒤 양 옆 출입문은 모두 닫혀 있고 곳곳에 취사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텐트는, 주차장과 가깝고 수돗물이 나오는 공중화장실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 명당 자리를 선점한 이른바 장박 텐트들입니다.

◀ st-up ▶

보시는 것처럼 장박 텐트로 의심되는 텐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와 여러 개의 줄로 고정돼 있습니다.

인근 해변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고정해 놓은 대형 장박텐트 여러 동이 발견됩니다.

화재에 대비한듯 소화기도 있고, 돌을 높이 쌓아 만든 화덕까지 눈에 띕니다.

◀ SYNC ▶ 야영객

다른 사람 다른 캠핑족들도 저런 자리를 원하고 써야 되는데 저렇게 빈 텐트를 (쳐놓고) 하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흘 뒤, 지자체 단속반과 다시 찾은 바닷가.

장박 텐트들은 사흘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해변에 텐트를 장기간 설치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법과 어업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계고장을 붙여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린 뒤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INT ▶ 박유하 /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공유수면에 장기간 쳐놓은 텐트는 사유 재산이지만 행락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휴가 시즌이 아니더라도 장박 텐트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반면, 울산 동구 일산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는 장박 텐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부터 장박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알박기 텐트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미흡한 법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영상취재 최준환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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