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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자격' 논란

[앵커]
울주군의 한 사단법인이 신임 회장을 선출했는데 당선자가 자격이 있네 없네 말들이 많습니다.

이 단체가 선거철이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2천억원이 넘는 원전주변 지원금을 두고 한수원과 협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A씨가 700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고 또 다른 후보 B씨는 634표를 받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A씨가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가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마을 대표를 역임했던 A씨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9차례에 걸쳐 마을회를 위해 보관하던 토지 임차료 1억4천4백400만원을 횡령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원]
"마을 이장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더 큰 단체의 돈을, 2050억 원을 집행하는 단체 있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하지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선관위가 A씨의 동의를 얻어 범죄 회보서를 열람했더니 후보 자격을 박탈할만한 전과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A씨가) 법원 판결에 대한 형량은 이야기를 안하고 항소를 했다더라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안됐어. 그러니까 범죄 회보서에 없는 것 같애.

서생면주민협의회 임원 선거가 이목을 끄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전 주변 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주변 지원금은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350억 원,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에 200억 원, 새울원전 3,4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 원 등 2,050억원이 있습니다.

[기자]
큰 돈을 관리하는 회장 자리이다보니 주민들끼리 편을 나눠 서로 내편을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CG: 김규원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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