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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 편하자고 고깔 세우면 '배정 해지'

◀ 앵 커 ▶

빈 주차구역에 물건이 놓여져 있어 주차할 다른 곳을 찾느라 난감했던 적 다들 있을실 텐데요.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본인 주차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이 배정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방지용 안전고깔이 놓여있습니다.


다른 곳도 가봤습니다. 


안전고깔을 옮기기 힘들도록 고깔 안에 무거운 돌을 넣어놨습니다. 


단속반은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에게 연락해 본인이 안전고깔을 둔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단속반] 

구획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두셔가지고...


한달 1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시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우선주차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외 시간대에는 이 구역이 비어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차량 주차를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토바이를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은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이전 또는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붙입니다. 


1차 계고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우선주차권 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류승진 / 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보통 주택가 앞쪽으로 주간 시간에도 주차 구획을 저녁에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간에 화분이라든지 꼬깔콘(안전 고깔)이라든지 아니면 이륜차를 주차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혼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공공도로를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얌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 

◀ END ▶

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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