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어학이나 한국사 능력검정,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