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혁신도시 단독주택 건축주들과
마찰을 빚었던 건물 바닥 높이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을 경우 도로 지반과의
높이 차이가 10cm 이내로 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직접 땅을 깎아낸 뒤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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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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