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용견 판매로 오명을 썼던 '부산 구포 개시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과
가축시장 상인들이 요구했던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해서
상가 준공 석 달이 넘도록 텅 비어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준공된
북구 구포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1층에는,
지난 2019년 폐업한
구포 개시장의 상인들이 입주하기로 한
상가 17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석 달이 넘도록
한 곳도 입주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놓고,
과거 가축시장 상인들과 북구청 사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10년 단위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박용순/구포시장상인회장]
"(이전에) 10년으로 갱신하는 걸로 얘기됐는데,
협약하는 그날 갑자기 5년으로 바꿔왔더라고요.
북구청 믿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북구청은 공유재산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명key---
상가가 지자체 소유의 공공재산인 만큼,
'공유재산법' 상 계약기간 5년이
최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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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관계자]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니까요."
지난 2019년 7월,
구포개시장을 폐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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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상인들이 맺은 협약은
최초 5년 계약, 연장 횟수는
모두 3회로 적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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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10년단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1항이 공유재산법의 예외 조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입주를 미루며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사이 80억 들여 지은
공영주차장의 상가는
텅 빈 채 방치돼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