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이웃집 B씨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농기구로 위협하고, B씨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