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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본전 찾으려고".. 공금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앵커]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금을 2억원 넘게 빼돌리다 적발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상화페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지난해,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7급 공무원이 2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공무원은 7개월에 걸쳐 모두 41차례, 2억 1천만 원을 빼돌렸는데,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나 물품 매입 등 일상적인 지출 내용으로 허위 결의서를 꾸며낸 뒤 돈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던 해당 공무원은 행정복지센터의 공금을 빼돌린 뒤 손실을 만회하려고 또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체 내역을 수상히 여긴 군청이 감사를 시작되자 해당 공무원은 그제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울주군청 관계자]
"담당계장이 평소 자주 쓰지 않는 계좌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계좌로 (공금이)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고 감사계에 감사요청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무원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지만, 돈을 모두 변제했고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파면돼 연금도 삭감됩니다.

울주군청은 해당 직원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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