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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위험한 갯바위 낚시..안전불감증 여전

◀앵커▶
갯바위에 내려서 바다 낚시를 할 경우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실상은 어떠한지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해안 한 갯바위

낚시꾼들이 갯바위 벼랑 끝에 자리한 채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낚시를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뒷편 섬,

직벽에 선 낚시꾼들 가운데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해경]
"갯바위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십쇼."

갯바위는 표면이 미끄러운데다 경사가 가팔라 자칫 부주의 할 경우 큰 사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994건 가운데 약 28%인 273건이 갯바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6곳의 지자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갯바위 낚시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미/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위]
"봄철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낚시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갯바위 낚시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창원해양경찰서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다 낚시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는 창원시도 구명조끼 착용 관련 규정을 의무화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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