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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인 줄 알고 샀더니... '생활 숙박시설' 꼼수 분양

[앵커]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인데 수익성이 좋아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에 아파트나 주택처럼 사는 것이 불법인데도 속속 지어지고 있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가 밀집한 도심 한 가운데 최고 31층 높이 건물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25년 이곳에 들어설 건물은 총 2백 79호실의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이 시설은 아름다운 외관과 초역세권임을 강조하며 최근 분양을 마쳤습니다.

[유튜브 영상]
"남과 다르게 사는 당신을 위해, 같은 단지 다른 공간을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생활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 호실이 분양 완료되면 2백 79명의 숙박업자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호텔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편법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8평형 투룸을 약 5억 원에 분양받은 정 모 씨는 10%의 계약금을 내고서야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통해 이곳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문의했지만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정 씨는 졸지에 법을 어긴 셈이 됐다며 계약 당시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해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에 10%나 되는 돈을 강제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숙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편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OO/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자 ]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거주가 안 되는 상품을 왜 거주가 좋다라고 왜 홍보하는지.."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계약자는 해당 세대로 전입신고를 못 하게 될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합니다.

[김OO/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자]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너무 처음에 설명하는 것도 부실했고 불법을 편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주거용으로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분양사들의 꼼수입니다.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물어본 질문에 관계자는 각종 부대시설이 있어 살기 좋아 인기가 많다며 작은 평수는 이미 분양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 거주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
"포커스 자체는 이런 실제 주거 형태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뉴얼대로 가시면 문제 될 것도 없고 전입 신고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분양대행사에 들어가 여기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인지를 다시 묻자 분양대행사 측의 말이 달라집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
"실거주는 안 되죠. 생활 숙박시설이 어떻게 실거주가 됩니까. 저희가 외주 영업 직원들을 (고용)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로 홍보를)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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